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1일까지 현행 수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으로 유지한다. 전국에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카페와 노래연습장(노래방),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은 완화된다. 18일부터 바뀌는 시설별 이용 방법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이제 카페 안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나.
“그렇다. 18일부터 오전 5시∼오후 9시 카페 안에서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하지만 음식점처럼 동시에 4명까지만 이용하는 방역 조치가 카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전체 좌석의 50%만 쓸 수 있다. 또 2명 이상이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만 먹을 경우 가급적 1시간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카페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처벌 받나.
“그렇지는 않다. 이 조치는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이다. 카페 안에서 너무 장시간 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정했다. 다만 업주가 협조를 당부할 수는 있다. 혼자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노래방도 갈 수 있나.
“시간에 따라 다르다. 노래방도 오후 9시 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8m²당(약 2.4평) 1명(비수도권은 4m²당 1명)만 들어갈 수 있다. 방이 아무리 넓어도 한 칸에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안에서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코인노래방은 규모가 작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한 칸에 1명씩 입장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손님이 나간 노래방 시설은 바로 소독하고 30분이 지나야 새로 사람을 받을 수 있다.
―음식을 먹는 게 금지된 시설이 많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이번에 운영 제한이 풀린 대부분의 업종이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걸 금지하고 있다. 취식을 허용하면 마스크를 내린 상태가 오래갈 수밖에 없다. 감염 위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학원을 대상으로 한 ‘동시간대 9명 이하’와 ‘8m²당 1명’ 기준 가운데 어떤 게 먼저인가.
“새로운 기준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이 40m²인 학원은 같은 시간에 전체 5명까지만 수업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8m²당 1명 기준을 세운 이유가 뭔가.
“정부는 비말(침방울) 전파를 막기 위해 2m 거리 두기를 권장한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4m²가 된다. 하지만 시설 허가신고 면적에 화장실 부엌 등 이용자가 없는 공간도 있어 기준을 8m²당 1명으로 강화했다.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시설 입구에 면적과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헬스장은 인원을 어떻게 제한하나.
“원칙적으로 헬스장은 이용 제한을 넘으면 추가로 입장할 수 없다. 각 헬스장이 앞으로 회원들의 운동 예약시간을 접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풀리는 건가.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단, 교회 예배, 성당 미사, 사찰 법회 등 정기적인 종교 활동의 경우에 국한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정기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식사를 제공하거나 합숙하면 안 된다. 또 찬송가 등 노래를 부르는 건 가능하지만 성가대 운영은 안 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가능한가.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경기는 앞으로 객석의 1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은 앞으로도 무관중 경기를 계속해야 한다.”
―음악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을까.
“관람객 사이의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면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단, 정해진 객석 없이 서서 관람하는 ‘스탠딩 공연’은 할 수 없고 좌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일행은 4명까지만 동반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도 계속 문을 닫는 시설이 있던데….
“클럽이 포함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이른바 ‘유흥주점 5종’은 앞으로도 이용할 수 없다. 파티 장소로 쓰는 파티룸, 카드게임을 하는 주점인 홀덤펍 등도 집합금지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도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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