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학의 출금, 알고 옹호해야”…박준영, 추미애·정한중 비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8 11:38
2021년 1월 18일 11시 38분
입력
2021-01-18 11:23
2021년 1월 18일 11시 23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금 근거가 없었다…추미애 수사내용 몰라”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옹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출금 위법성 의혹 수사를 검찰의 보복 수사로 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면서 추 장관을 겨냥해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고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를 옹호했다.
추 장관의 주장에 박 변호사는 당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 없이 출금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3월 1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했다가 6일 뒤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가 내려오자 입장을 번복했다”며 “번복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수사의뢰를 할 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된 수사의뢰는 대단히 부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 지를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출금 위법성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검찰의 보복 수사라고 본 정 교수를 비판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출금 위법성 수사를 두고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고 물으며 검찰의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당시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을 거부한 이유,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책의 향기]수집품 과시한 ‘경이의 방’, 르네상스 꽃피웠다
복지부도 “의대정원 동결, 학생 복귀를”… 의협 “해결책 못돼”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4·2 상호관세’ 재차 강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