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조국 딸 입학 취소해야”…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고발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18일 14시 0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해 논란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입시 의혹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부산대 측이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조 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조 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조 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조 씨의 의전원 합격을 취소하고 의사 국시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부산대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결정하겠다며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조 씨는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어 이달 7~8일에 치러진 필기시험을 보고 14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응시 가능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시험 직전인 지난 6일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조 씨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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