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 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총 89억여 원을 유죄로 인정해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36억여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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