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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부 실형 선고 유감…대통령의 기업 자유 및 재산권 침해가 본질”
뉴스1
업데이트
2021-01-18 15:03
2021년 1월 18일 15시 03분
입력
2021-01-18 14:55
2021년 1월 18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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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유감을 표시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8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며 “재상고 여부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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