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이뤄진 당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원들에게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기재된 상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지난 15일 출입국 본부 과장급과 산하 청장·소장급 직원들에게 ‘김학의 전 차관 건 관련 업무지시’를 발송했다.
지시사항에는 “최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 적법성에 대해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이뤄진 당일 오전 출금 주체와 그 대상 등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을 예상해 윗선에 보고했다. 이에 차 본부장과 담당 계장, 과장이 대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직원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아본 뒤 일반적인 양식이 아닌 데다 ‘사건번호는 중앙지검’ ‘요청기관은 대검 진상조사단’ ‘요청 검사는 동부지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해 담당 과장에게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담당 계장과 과장, 차규근 본부장이 ‘진상조사단이 검찰 조직이 아니라는 문제’ ‘긴급 대상이 피의자여야 하는지’ 등 절차상 위법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여기서 한 직원은 “과장님은 긴급 (출금은) 미승인하고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거는 쪽 얘기하시고 본부장님은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요청하니 긴급 요건에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시고”라며 “본부장님 의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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