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빗길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18 16:56
2021년 1월 18일 16시 56분
입력
2021-01-18 16:23
2021년 1월 18일 16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고려" 檢 약식기소
정식재판 안 열고 서면 검토로 형 결정 내려
DMC역 인근서 횡단보도 무단횡단자 차로 쳐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33)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해 8월1일 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을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던 횡단보도로 천천히 걸어나오다가 임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러-이란은 정부군, 美는 반군… 강대국 대리전 된 ‘시리아 내전’
김민석 “尹, 준비 덜 된 상태서 실행… 추가 계엄 가능성”
아마존, 새 AI ‘노바’로 구글-오픈AI에 도전장… “복잡한 추론 가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