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으로 화재나 구급 관련 신고를 할 경우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과태료보다 액수가 2∼2.6배 늘어났다.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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