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법 영업 유흥업소, 손님 신고로 적발…“핸드폰 뺏어가려 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9 17:00
2021년 1월 19일 17시 00분
입력
2021-01-19 16:42
2021년 1월 19일 16시 42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뉴스1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한 유흥주점이 손님의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은 현장에서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 씨와 손님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유흥주점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등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A 씨의 가게 역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불법으로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았다.
이는 해당 업소를 찾은 B 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B 씨는 주점 측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하는 일부 업소에서는 촬영이나 신고 등을 우려해 손님의 휴대전화를 미리 수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와 B 씨를 제외한 손님들은 모두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유흥업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손님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국야구, 도미니카에 짜릿한 역전승… 4강진출은 ‘첩첩산중’
서울 종로 효제동 가정집에 모인 독립단원들[청계천 옆 사진관]
[횡설수설/김승련]앤디 김, 영 김, 매릴린 순자 스트리클런드, 데이브 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