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추진 앞두고 의견 대립
도민 찬반조사로 결정하기로
공직선거법 저촉 피하기 위해
언론사 통한 조사로 방향 틀어
제주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2공항’ 건설의 분수령인 여론조사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돌파구를 마련했다. 하지만 제3의 기관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및 결과 인용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최근 설문 대상으로 제주도민 2000명과 함께 별도로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500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설문 문항은 ‘제2공항 찬반’과 함께 ‘기존 제주시 제주국제공항 확장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주도의회와 ‘제2공항 찬반만 물어야 한다’는 제주도 입장이 맞섰으나, ‘제2공항 찬반’만을 묻는 것으로 정리됐다.
문제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설문을 의뢰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 된다는 점이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해 제3의 기관인 언론사에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결과 ‘언론사가 실시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회원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 건설 관련 여론조사를 하려면 응답자의 개인정보유출과 중복 응답을 막는 안심번호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선거 관련 및 정당 지지도 등의 여론조사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언론사에서 선거 및 정당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제2공항 찬반’을 묻는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측은 여론조사 실시 시기와 공표 등에 대해 언론사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11일 이전에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 별도로 11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질문 내용과 결과 인용 등에 대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질의를 했다”며 “제2공항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만큼 선관위에서 큰 틀에서 해석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2019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여론조사를 한 뒤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2공항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오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게 된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관련 예산 473억 원은 확보한 상태다. 반면에 반대의견이 높으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들어 있는 국토교통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은 제주∼김포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으로 꼽힐 정도로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제2공항은 2015년 11월 입지와 건설 방안이 나온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재조사가 이뤄졌다. 순수 민간공항으로 국내선 수요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공항 부지 예정 면적은 성산읍 지역 500만 m²로, 길이 3200m 활주로를 비롯해 유도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통합청사 등을 갖춘다. 개항 30년 뒤인 2055년 목표 연도에 연간 제주도 전체 항공 수요 4109만 명, 운항 횟수 25만7000회 가운데 46% 수준인 1898만 명, 11만7000회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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