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후 3개월 딸 학대 20대 엄마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0일 03시 00분


진료의사 “온몸에 골절상-영양실조”
학대 방임 친부는 불구속 입건

생후 3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20대 친모가 구속 수감됐다.

20대 여성 A 씨는 2019년 9월 딸 B 양을 학대해 두개골과 흉부, 고관절 등을 골절시켰다. A 씨의 학대 혐의는 B 양을 진료했던 의사가 “B 양의 Ⅹ레이 검사 결과 온몸에 골절상이 있고, 피검사를 했더니 영양실조가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B 양을 부모와 분리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기고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이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한 뒤 지난해 3월 검찰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의견을 냈다. 경찰은 당시 B 양이 어리고 A 씨에 대한 교화를 통해 정상정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과 다시 의견을 조율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난해 6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최근 구속 수감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학대를 방임한 친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군포=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생후3개월#20대엄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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