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1호냐” 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어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0일 03시 00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1호 수사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밝혔다.

○ “법 위의 권력 수사로 탄압받으면 반론 제기”

김 후보자는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 사태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그런 의견에) 100% 동의는 못 한다”며 “그분(윤 총장) 생각이나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공수처도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압력이나 탄압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은 처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지켜야 할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며 “이것이 훼손되면 공수처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처장이 공수처 수사로 인한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현직 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파견받지 않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이 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검찰과도 거리를 뒀다. 그는 “(검찰의)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 등은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라며 “공수처는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전부 이첩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사이즈가 순천지청 정도인데 언급된 사건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주식 모두 처분할 것… 위장전입 송구”

김 후보자는 본인이 보유 중인 13개 상장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주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9000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2017년 3월 김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는 청문회에 출석해 “(하버드대) 유학 시절 친분으로 김 후보자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한 것”이라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정도 선에서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한 지 5개월 뒤 합병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최초로 합병을 논의한 시점은 2017년 7월이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합병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3차례에 걸쳐 동생, 장모 집 등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정이 있었지만 실정법 위반이었다”며 “고위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14∼2015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미국에서 학업 연수를 위해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에도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으나 송구하다”고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윤석열#공수처#수사1호#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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