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자기 건물 태울뻔한 조현병 50대…1심 “심신미약 감경”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0 08:19
2021년 1월 20일 08시 19분
입력
2021-01-20 08:17
2021년 1월 20일 08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방화 혐의 건물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심 "조현병 앓아…범행 당시 심신미약"
건물주 집 주방·안방 타…피해액 620만원
자신 소유의 다세대주택 건물 지하에 거주하면서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봤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현병이 범행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해 감경을 시행한다”며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 주방과 안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하 1층 거주자로, 해당 다세대 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주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은 가스레인지 뒤쪽 벽면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안방으로 이동해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안방 바닥에도 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건물 일부가 타 수리비 약 62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티메프 “유일한 회생수단은 M&A 통한 매각… 2곳서 인수 의향”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년… 1년전보다 0.8년 늘어
아마존, 새 AI ‘노바’로 구글-오픈AI에 도전장… “복잡한 추론 가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