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격리해제자 감염력없어…요양병원서 입원 거부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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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0일 11시 58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뉴스1 © News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뉴스1 © News1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협조를 당부했다.

격리해제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활동성이 없는 만큼 더 이상 감염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앞서 격리해제가 됐음에도 양성 결과가 나온 일부 사례들은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국내서 이뤄지는 RT-PCR(유전자) 검사법 자체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바이러스가 사멸됐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일부 요양병원에서 격리해제자의 입원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치료가 끝난 격리해제자는 감염력이 없어 분당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대형병원에선 격리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결과 양성이라도 외래진료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이어 “격리해제자에 대해서는 PCR(유전자) 검사가 불필요하고 원활한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격리해제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10배로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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