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시기와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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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0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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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감안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하면서 설 이전 지급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여기서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시기와 대상자, 사용방법 등을 Q&A 형식으로 살펴본다.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1차 때와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 지급액과 사용 기한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3개월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환수된다.

-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자 규모는 어떻게 되나.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 해당된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된다. 1차 때는 온라인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했고, 현장신청은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지급 시기는 언제이고, 설 이전에 지급이 가능한지.
▶당장이라도 지급하면 좋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시기는 미정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도민에게 즉시 알리겠다. 설 이전 지급도 아직은 ‘할 수 있다, 없다’로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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