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뉴스1 DB
‘n번방’ 사건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군의 변호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호기심에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주범이 아니며 범행에 가담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을뿐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인 것은 알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생각없이 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죄를)원하지 않고 있고 이를 강요할 수도 없다” 면서 다음 선고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
A군은 지난 2019년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53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몰래 개인정보 22개를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2019년 11월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된 “제2의 n번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글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공모, 제2의 n번방을 만들었다.
이후 A군 등은 피싱사이트를 만든 뒤 이를 통해 들어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A군 등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들 중 SNS계정에 은밀한 사생활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찾아냈다.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해 A군 등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냈다. 이들이 요구한 성 동영상은 퇴폐적이고 악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보낸 영상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유포됐다.
이밖에도 A군은 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34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군이 피싱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이들의 약점으로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수인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A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A군은 소뇌경색증과 척추불안정증을 앓고 있어 1심 재판부는 A군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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