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안부 판결 곤혹’ 발언…정의연 “당혹과 실망”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0일 14시 13분


정의연 "인권변호사였으면서 판결 의미 모르나"
文 "한일 여러 대화중…위안부 판결 더해져 곤혹"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곤혹스럽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5차 정기수요시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두고 ‘곤혹스럽다’고 표현했다”며 “또 2015년 한일합의를 양국 정부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며 “인권변호사였던 대통령이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30여년간 싸워 이뤄낸 이 판결의 국제인권사적 의미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2015년 한일합의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며 “그런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수차례 확인한 문제를 행정부의 수장이 뒤집는 건 아니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묻고 싶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냐”며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범죄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반복적으로 역사왜곡을 하는 일본 정부 아니냐”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일본은 현재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 위안부 제도는 공창제’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공식 반박을 했느냐”며 “일본 정부에 비굴하다고 느껴질 만큼 수세적 대응이나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설마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한일 양국 간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비밀스런 담합이 이루어진 건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공식적 합의라고 한 근거와 의미를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판결, 수출 규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다”며 “수출 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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