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2심서도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0일 14시 25분


배우 채민서./뉴스1 © News1
배우 채민서./뉴스1 © News1
4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2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1심에서 인정된 상해 혐의는 2심에서 합리적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한 후 한참이 지난 후에 진단서를 낸 것에 대해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 지인인 한의사가 전치 2주 진단서를 허위로 끊어줬다”는 채씨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3차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더라도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채씨는 “네 절대 안 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채씨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씨는 같은 날 오전 6시~6시2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12월 같은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