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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정부·추미애 상대 손해배상 청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0 15:22
2021년 1월 20일 15시 22분
입력
2021-01-20 15:12
2021년 1월 20일 15시 1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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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서울 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그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0일 동부구치소 수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모 씨(24), 박모 씨(49)와 두 사람의 가족 7명 등이 정부와 추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추 장관이 감독 책임자로서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며 소송 계기를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추 장관에 모두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타 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4명도 6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서울구치소 직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오전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날 1000여명의 동부구치소 수용자·직원들에 대한 11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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