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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신 들어 쫓아내야 한다’ 노모살해 50대, 2심도 징역 10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0 15:28
2021년 1월 20일 15시 28분
입력
2021-01-20 15:26
2021년 1월 20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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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형량 부당하다 볼 수 없다"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이를 쫓아내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8일 오전 안방에서 자는 어머니 B(80)씨가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빠져 이를 쫓아내기 위해 흉기 등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A씨는 담당 의사에게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시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가정환경이 범행 요인으로 작용한 점,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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