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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녀 앞 음란행위 80대, 가족도 용서無…2심도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0 16:09
2021년 1월 20일 16시 09분
입력
2021-01-20 15:57
2021년 1월 20일 15시 57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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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차례 추행한 8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오모 씨(82)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기도 한 피고인 가족들이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오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오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손녀(당시 나이 10세)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손녀 앞에서 음란 행위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재판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손녀가 귀여워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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