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 접촉’ 박근혜, 음성 판정…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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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호송때 동행요원이 확진
법무부 “예방차원 수감장소 변경”

휠체어 타고 이동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이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휠체어 타고 이동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이 병원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18일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때 동행했던 계호요원이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대상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이 계호요원과 다른 구치소 직원 등 2명과 같은 차량에 탔고, 탑승자 모두 마스크를 썼다. 확진된 계호요원은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동행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0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서울성모병원은 2019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했던 곳이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교정시설 수용자들 가운데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드물어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서 확진된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가 박 전 대통령뿐이어서 예방 차원에서 검토 중인 조치”라며 “서울구치소의 경우 여성 수용자들이 쓰는 건물이 한 개동밖에 없어 별도 건물에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를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1391일째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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