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는 정인 양이 폭행으로 다쳐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어머니 장모 씨와 양아버지 안모 씨 공소장을 보면, 장 씨는 지난해 6월 초순 정인 양의 좌측 쇄골 부위를 때려 뼈가 부러지게 했다.
학대로 정인 양은 깁스를 하게 됐지만, 장 씨는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장 씨는 정인 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깁스를 하고 있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이 때문에 정인 양은 뒤로 넘어지면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장 씨의 학대는 계속됐다. 장 씨는 정인 양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때려 대퇴골을 골절시키고, 뒷머리를 때려 약 7cm 후두부 골절을 입혔다. 이 밖에도 정인 양은 좌·우측 늑골 여러 개와 우측 자골, 좌측 견갑골이 부러졌고, 소장과 대장의 장간막도 찢어졌다.
뉴스1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여러 번 있었다. 장 씨는 정인 양의 양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고, 정인 양이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자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해 고통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공소장엔 장 씨와 남편 안 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 가까이 자동차 안이나 집 안에 정인 양을 홀로 방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인 양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에 부딪히게 하거나 짐을 나르듯이 목덜미나 손목을 잡아 들고 아이를 이동시키는 등의 행동을 했다.
앞서 장 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후두부와 우측 자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장 씨는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