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화장품을 살균·소독제로 광고”…‘손 세정제’ 무더기 개선권고
뉴스1
업데이트
2021-01-21 12:07
2021년 1월 21일 12시 07분
입력
2021-01-21 12:05
2021년 1월 21일 12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손 세정제 광고 표시 위반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 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 소독제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손 소독제를 구매해야 하고, 살 때는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 소독제 15개와 겔 타입의 손 세정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손 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손 세정제는 화장품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쓰이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도 없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손 세정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화장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거나 의약외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게끔 표시·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한 손 세정제 10개 중 2개(20.0%)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사 대상인 손 소독제 전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59.1~75.4%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54.7~70.0% 수준에 적합했다.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 세정제를 손 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손과 피부를 살균·소독하는 등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의사도 병원도 수도권에 밀집…고령자 비중 높은 비수도권은 ‘의료진 부족’
[단독]주한미군 U-2 정찰기, 동남해상 등 이례적 후방 정찰 비행
[속보]이재명, 尹담화에 “오로지 편 가르기”…野 “극단적 망상 표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