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2021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발표
9천만원 이상 고가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안해
6천만원 이하 전액 지급…6천만~9천만 50%만
초소형화물차 6백만원…전기택시 2백만원 추가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률 따라 추가금액 지급
전기차충전기 보조단가↓…"수령자도 비용 부담"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최소 7천만원 지원
정부는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 6000만~9000만원 차량은 50%만 지급한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전기차 12만여대,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책’을 내놨다. ― 전기·수소차 13.6만대 보급…9000만원 이상 전기차 보조금 미지급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185대 등 13만6185대를 보급한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버스 1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 수소버스 180대도 올해 보급한다.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필요한 지원 예산은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으로 책정됐다.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해 국비와 지방비를 2억원씩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 구입 시 최대 1900만원,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은 기존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전기 택시 대상으로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 지원액 기준으로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차고지와 교대지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이 쉽도록 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동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고효율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올해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전액, 6000만 이상 9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50%만 지급한다. 전기차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대중화를 위한 조처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본 20만원에 목표 달성률에 따라 10~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목표 달성률이 높은 기업은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에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자부담금은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 전기 이륜차는 최대 130만원(대형·기타형)이 책정됐다.
또 전기 이륜차 주요 부품에 대해 수리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수리 보험 제출을 의무화한다. 수리 의무기간의 경우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는 1년 또는 1만㎞,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로 정했다.
― 전기차 충전기 보조단가 감소…적자 수소충전소 최소 7000만원 지원 정부는 전기·수소차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7㎾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 3㎾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씩 지원한다.
단, 전기차 충전기 보조단가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해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충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수행기관 등록 기준도 강화했다. 최소 인력은 기존 3명에서 11명으로 상향하고, 홈페이지 개설 등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적자를 기록하는 수소충전소에는 연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수소충전소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 손익분기점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차액 보조로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2021년 전기·수소차 보급정책과 보조금 지침을 한국환경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 및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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