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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코뼈 함몰시킨 30대 중국인 구속…“도주 우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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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4:17
2021년 1월 21일 14시 17분
입력
2021-01-21 14:15
2021년 1월 2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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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중대, 동종전력 있고, 출국금지 조치된 상황 고려"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지인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A(3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 소명되는데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행위가 중대하고 동종전력이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족들과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붉거지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000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사건 당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호텔로 데려다 준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중이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또 가해자 A씨를 순찰차량에 태워 800m떨어진 상업지구에 내려줬으며 사흘만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경찰관들은 감찰조사에서 “A씨가 귀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피해자와 분리를 위해 현장으로부터 850m떨어진 상업지구에 내려줬다”면서 “이후에 A씨가 모텔을 갔는지, 호텔을 갔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게 적절했는지, 현장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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