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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성추행’ 20대 전직 프로게이머, 2심도 징역1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1-21 14:39
2021년 1월 21일 14시 39분
입력
2021-01-21 14:37
2021년 1월 21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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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게이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이 양형에 새로 반영할 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B씨가 룸카페에서 자는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방을 나가려던 B씨를 재차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가족과의 소통도 어려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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