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래연습장·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방역 초강수’ 왜?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1일 15시 17분


대구 노래연습장 도우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1일 오후 수성구청 관계자들이 관내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구시는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해 21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1.1.21/뉴스1 © News1
대구 노래연습장 도우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1일 오후 수성구청 관계자들이 관내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구시는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해 21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1.1.21/뉴스1 © News1
대구시가 노래연습장 1600여곳과 유흥·단란주점 1700여곳에 집합금지와 함께 방문자·종사자의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초강수를 둬 주목된다.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는 중에 대구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들 업종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영업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런 불법 행위가 코로나19 방역을 더 어렵게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사를 나가면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문을 열지 않고 다 숨는다. 지난해 5월 서울 이태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이 급하다. 방역에 중점을 두고 구청을 통해 행정 조치를 면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불(검사)을 끄는 것이 급선무여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눈 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검사 미이행으로 확진됐을 때는 치료비와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검사 대상은 도우미 확진자 중 1명이 첫 증상을 보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동전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노래연습장 1602곳과 유흥·단란주점 1762곳의 종사자와 이용자다.

대구시 관계자는 “검사자 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된다. 행정명령을 통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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