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배달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새벽 신문 배달을 하던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50대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돼 처벌 불원소가 제출된 것은 감경요소로 고려가 됐지만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별다른 감정없이 우발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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