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첫 출근…“역사적 책임감 느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1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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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입법청원, 25년된 과제 시작"
"차장 등 인선에만 2개월, 모든 가능성"
오후 취임식·현판식 등 열고 본격 업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을 맡은 김진욱 처장이 21일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첫 출근에 앞서 소감을 전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을 열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로 첫 출근했다.

그는 “공수처가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시대적 과제”라며 “지금 25년 된 과제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돼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에 우리나라가 UN 반부패협약에 가입했다”며 “반부패기구 설립을 못 했는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UN에서 요구가 되는 국제적인 과제도 이행하는 셈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첫 업무는 무엇으로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차장,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 인선에 적어도 2달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지금 시점하고 두 달 후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수사 대상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처장은 오후 3시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향후 청사진 등을 밝힐 예정이다. 오후 4시에는 공수처 현판식 등 일정을 소화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 처장의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김 처장의 당면한 과제는 공수처 구성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총괄할 차장, 검사 및 수사관 인선 작업 등이 선행돼야 수사 업무 등이 가능할 예정이다.

공수처 차장의 경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출신 인사가 맡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이들 중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인사위 구성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김 처장 임명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홈페이지에는 김 처장의 인사말이 게재됐다.

김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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