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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경찰관 차량에 동승한 경찰 “적극 말렸다”…“방조 혐의는 검토 중”
뉴스1
업데이트
2021-01-21 16:34
2021년 1월 21일 16시 34분
입력
2021-01-21 16:32
2021년 1월 2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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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News1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의 차량에 동승한 경찰관에 대해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장의 동승자 B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B경위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적극 말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전날 음주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대리 기사가 찾기 쉽도록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경장이 음주운전 당시 대리기사를 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경위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경장은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서 싼타페 차량을 1~2m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경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조사 결과 A경장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갓길에 자신의 차에 탑승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같은 경찰서 소속 B경위도 탑승해 있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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