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전두환 동상 훼손 50대 석방…벌금 7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1일 16시 39분


법원 "관리청인 충북도 선처 입장 참작"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0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상 목 둘레가 파였으나 절단되지는 않았다.

청남대 관람객으로 입장한 A씨는 공구로 철조망 자물쇠를 부순 뒤 안에 있던 폐쇄회로(CC) TV 전원을 내린 채 절단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경기지역 5·18 단체 회원이라고 설명한 A씨는 “충북도가 청남대 전두환 동상을 존치하기로 한 것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고 판사는 “쇠톱을 준비하고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관리청인 충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범행 후 이틀 뒤 구속된 A씨는 이날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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