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25일 조사결과 발표…‘실체규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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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1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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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25일 발표될 전망이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건을 의결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전원위는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위 최고 의결기구다. 다만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윤석희 변호사의 경우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번 전원위에는 최대 10명의 위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일 의결이 결정되면 조사 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전원위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인권위는 8월 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차별시정국을 중심으로 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전직 비서 A씨 측이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발표가 미진했던 만큼, 인권위 조사결과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인권위가 성추행·방조같은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나 제도까지 조사하는 만큼 ‘실체적 진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반면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경찰 수사결과처럼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업무용 스마트폰 포렌식 수사가 ‘변사’로만 제한돼 경찰 협조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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