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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 논란’ 변호사시험 문제 만점 조치 반발…수험생 “소송”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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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7:50
2021년 1월 21일 17시 50분
입력
2021-01-21 17:49
2021년 1월 21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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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연대 "사전유출 불공정성 못 잡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 배출하겠단 결정"
"유출받은 수험생에 불이익 주는 방식을"
대학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법무부가 채점하지 않고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수험생들이 “새로운 차별”이라며 결정 취소 소송을 예고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불공정성 규탄하는 수험생들 연대(수험생연대)’는 21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제2문 사전유출 문제를 채점하지 않고 응시생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사전유출 불공정성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수험생연대는 “오히려 제1문인 헌법 기록형 평가 결과를 공법 기록형 과목 전체에 대한 평가 결과와 동일시 해 형평의 문제를 가중시킨다”며 “또 사전유출을 받지 않고 공법 기록형 제2문 문제를 뛰어나게 해결한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차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문은 변호사시험 모든 과목을 통틀어 행정법 기록형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라며 “법무부의 의결은 단순히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 무효에 불과한 조치가 아니라, 행정법 기록형 실력을 전혀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를 배출하겠다는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사전유출받은 일부 수험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응시생 전원만점 처리 의결 결정은 취소 또는 철회해야 하고, 채점은 원칙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를 상대로 공법 기록형 제2문 전원만점 처리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위 결정이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써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위 대학의 A교수는 2019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해당 내용을 자신의 강의자료로 활용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시험 출제 전 각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대조하는 작업은 벌이지만, 강의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논란이 된 문항과 강의자료가 유사한지, 로스쿨 교육 과정상 다뤄지는 내용인지, 응시자들 사이의 유불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응시자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조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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