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하부조직이 ‘2관 4부 7과’로 설치된다. 수사부와 공소부는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 편제됐다.
공수처는 21일 김진욱 처장 임명에 발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 규칙 1~4호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직제,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공수처 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등 4개다.
공수처법상 인력규모(85명) 안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은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공수처엔 과학수사과와 수사1~3부, 공소부를 둔다. 공수처장 밑에 대변인과 인권감찰관 각 1명, 공수처 차장 밑에 정책기획관, 수사정보담당관, 사건분석담당관 1명씩을 둔다. 수사1~3부장과 담당관 3명은 모두 수사처검사로, 과학수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채우도록 했다.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인선하고, 인권감찰관과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나등급으로 한다.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직원은 20명이다.
직제안 마련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및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이 참조됐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관은 Δ변호사 자격 보유자 Δ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 수사업무 종사자 Δ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은 해당 조사업무를 7가지로 규정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업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상규명을 통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조사업무 등이다.
이 중 둘 이상의 조사업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엔 각 경력을 합산해 경력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4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하되 직급별 또는 직위별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조사업무 실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4급, 변호사 자격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조사업무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급으로 응시가능하다.
공수처 검사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엔 대상자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청렴성·전문성·의사소통능력과 함께 정원 및 현원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공수처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으로 신규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공수처 검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했다.
김진욱 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공수처 출범까지 무려 25년이 걸려 국민 기대도 큰 만큼 국민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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