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40·수감 중)가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는 코치로서 수십 차례 강간과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했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추행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선수촌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선수 측 변호인은 “선수가 입은 피해 등에 비해 선고 형량이 낮다고 본다. 항소를 통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