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턱스크 신고’ 지난해 8월 하루 1300건→이달 336건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2일 06시 14분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지하철 보안관이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 계도에 나서고 있다. 2020.10.13 © News1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지하철 보안관이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 계도에 나서고 있다. 2020.10.13 © News1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지 두 달이 넘었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11월 13일 이후 1월 7일까지 서울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 14건에 불과했다. 12건은 지하철, 2건은 일반 시설에서 나왔다.

총 5만여 건의 단속이 이뤄진 데에 비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우 적은 규모다. 과태료 부과 전 계도 조치가 먼저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시 1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면 시민 대부분이 들어준다”며 “착용 지도를 끝까지 거부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이유로 권한 문제도 들 수 있다.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이기에 공무원 외에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공무원의 현장 적발이 아니라면 절차가 오래 걸리며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턱스크 논란이 불거진 김어준씨의 경우도 과태료 부과 여부가 26일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김씨는 19일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는 신고를 받은 후 경찰을 동행해 CCTV를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당시 일행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많은 이용자로 ‘턱스크’ 시비가 잦은 지하철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이달 하루 평균 336건 접수됐지만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8월에는 신고 건수가 하루 1300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조치는 행정명령에 해당해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어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시나 구청 공무원을 제외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해도 지하철 보안관이 제대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지하철 보안관에게도 사법권을 부여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건의된 상태다. 하지만 법률 개정은 미지수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그동안 지하철 폭행 사고 등과 관련해 철도안전법 위반 시 이를 처벌하기 위한 내용으로 법안을 개정하려 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며 “이번에 건의된 법개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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