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선을 위해 단체 및 관공서 등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폐쇄된 노인복지관 카페에서 복지관 관계자를 만난 것은 카페가 2층 로비에 개방 형태로 있고, 평소 직원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폐쇄됐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여부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이 의원은 “항소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지역기관, 단체 등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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