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상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 설치한 사장 징역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22일 13시 41분


ⓒGetty Imag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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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상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용변 보는 모습을 엿본 30대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불법촬영 카메라와 SD카드의 구매자가 A 씨인 점과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커피숍 건물 상가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한 한 손님에 의해 발견됐다.

손님은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A 씨는 카메라를 뺏은 뒤 영상 저장 장치인 SD카드를 훼손해 하수도에 버렸다. 조사결과 A 씨는 화장실 내부의 칸막이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용변 모습을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카메라는 초소형 적외선 카메라로 전원선이 연결돼 있지 않아도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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