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상을 떠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46)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팀 닥터’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와 훈련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 폭행, 성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견디지 못한 최 선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선수들을 폭행하고, 2013~2020년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356회에 걸쳐 2억6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안 씨는 2013~2019년 선수 9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유가족과 피해자 입장에서 양형 수위가 아쉽다”며 “딸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다. 스포츠 계에서 더 이상 가혹행위가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선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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