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최종 판결에 따라 조국 딸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2일 18시 07분


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 제공)© 뉴스1
부산대학교 전경사진(부산대 제공)©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 씨(30)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라는 요구에 대해 부산대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또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사법부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 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대학교와 같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7, 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 합격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 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김미애 의원은 22일 부산대 총장실을 방문해 조 씨의 부정입학 관련 진상 조사 착수 및 입학 취소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딸 조 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부산대 등에 제출한 혐의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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