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직원을 장시간 차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살인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대전지검은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 씨(57)를 지난해 말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의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배 여직원 B 씨를 차에 4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거주지에서 차로 10분 가량 떨어진 병원 응급실로 B 씨를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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