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밤10시’ 연장 어떨까…전문가도 “쉽지 않은 문제”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4일 07시 23분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안이 발표된 18일 서울의 한 PC방에서 관계자가 영업을 종료 해야만 하는 저녁 9시가 되자 불은 켜두고 영업은 하지 않는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안이 발표된 18일 서울의 한 PC방에서 관계자가 영업을 종료 해야만 하는 저녁 9시가 되자 불은 켜두고 영업은 하지 않는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카페와 음식점 같은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주면 좋겠다”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영업시간 완화에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영업시간을 1시간이라도 연장하자니 감염 우려가 나오고 기존대로 제한할 경우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곧 설 연휴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기는 ‘추위’가 여전한 데다 앞으로 20일도 안 남은 설 연휴엔 가족 간 모임으로 감염 우려가 높아져 거리두기 제한 수준을 성급하게 낮춰선 안 된다는 것이다.

천 교수는 “그동안 방심한 틈을 타 감염자가 크게 늘지 않았으냐”며 “설 연휴가 지난 뒤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감소할 경우 정부가 단계 지침을 새로 정하며 오후 10시까지 연장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조정하기가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방역당국은 포장·배달만 허용하던 카페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식당과 유사한 수준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카페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다. 다만 음식점과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9시로 제한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과)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은 가능한 한 모임을 하지 말고 식사만 하라는 취지”라며 “오후 9시로 제한하면 사람들이 모임을 약속하기 쉽지 않은데 오후 10시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기 교수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술 마시고 2차 가는 것을 허용하면 유흥주점 운영 금지도 풀어주고 헬스클럽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려주는 게 맞다”며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반면 정부가 소상공인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시간 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느냐 여부”라며 “오후 10시까지 영업해도 수칙을 잘 지킨다면 환자가 많이 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여건을 잘 갖춰 운영하게 해주고, 여건이 미비한 곳은 지원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헬스클럽이나 식당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주류업도 칸막이 설치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시간을 늘려주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영업 시간 제한으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안 해준다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상을 안 해주면서 (영업 제한을) 50일 가까이 지속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기모란 교수는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장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 “올해는 보상을 하는 동시에 집합 제한을 해야 할 듯하다”고 제안했다.

천은미 교수도 “정부가 외국처럼 손실액을 상당 부분 보상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유흥업소나 노래방 업주의 피해를 보상하면 문을 닫는 게 사업주에게도 좋고 방역 차원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22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이 같은 지원을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행정조치 수준을 기준으로 잡은 뒤, 피해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전년 동기 매출 대비 손실액의 50~70%를 보상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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