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개입했나…법원 28일 판단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4일 07시 25분


허위 인턴 증명 발급, 업무방해 혐의
검찰 "중형 선고돼야" 징역 1년 구형
최강욱 "검찰 선별·정치적 기소" 주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공소사실은 A4용지 1장 반, 핵심만 하면 두세 줄로 끝나는데 8개월 간 유수의 검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엔 긴 설명이 필요없다”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는 데 있어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 기소”라며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본인들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돌아보라”고 최후진술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최종변론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이 사건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진 점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이 사건 기소 직후 법무부가 밝힌 경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23일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전날 윤 총장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대표를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건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시를 내렸만, 송 차장검사 등은 1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이 지검장 결재·승인 없이 최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최 대표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4·15총선 선거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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