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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턱스크 안돼요’ 했다고…버스기사 폭행 5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1-01-24 11:07
2021년 1월 24일 11시 07분
입력
2021-01-24 11:06
2021년 1월 2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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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상당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버스에 탑승하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밀치는 등 운행을 방해했다.
또 도주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붙잡고 있던 버스기사의 오른팔을 수십회 내려치거나, 손을 깨무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 시 정확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며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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