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잠수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스쿠버 다이빙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스쿠버 다이빙 강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실습 총괄강사로서 2019년 8월 동해 한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실습 도중 호흡기 이상과 잠수를 못하겠다는 의지를 두 차례 밝힌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잠수를 지시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담당강사로서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조에 속한 피해자가 잠수에 대한 어려움으로 두 차례 하강, 상승을 반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마지막 상승 때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에 대해 해양실습 전 장비점검 및 안전교육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며 “교육이 부족한 피해자가 ‘패닉’에 빠져 수중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잠수 시 숙련자 동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하강을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당 강사인 B씨도 피해자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조력 없이 혼자서 급상승하던 피해자는 수중에서 익사하게 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 추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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