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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와 제3자 험담…대법 “명예훼손 성립 안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4 14:50
2021년 1월 24일 14시 50분
입력
2021-01-24 14:44
2021년 1월 24일 14시 44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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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친구와 단둘이 대화 중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5월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씨와 통화한 후 옆에 있던 친구 C 씨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C 씨에게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장애인이래.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라며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B 씨와의 통화는 끊어지지 않았고, A 씨의 발언을 들은 B 씨는 이를 녹음해 A 씨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 역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고의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었고, 발언 후 C 씨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등 크게 관심이 없어보여 발언의 전파가능성이나 공연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형에 참작해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될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와 C 씨의 사이가 상당히 친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A 씨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 씨에게 전파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다시 봐야 한다”고 판결, 2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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