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은 공직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는 입장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했다.
이용구 차관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한 택시기사의 진술 내용을 가지고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당장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긴 하나 이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특히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의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된 것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다. 또한 당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이 차관 측은 경찰의 내사 종결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세 차례 통화를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차관 측은 “지난해 11월 9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으나 해당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어 조사 일정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추후 조사 일정을 정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연락이 없어 조사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3회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차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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