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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걱정돼” 출입 만류한 경찰 폭행…1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5 09:15
2021년 1월 25일 09시 15분
입력
2021-01-25 09:13
2021년 1월 25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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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응급실 들어가겠다며 난동
경찰 목 가격하고 수차례 밀친 혐의
1심,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범행경위 나빠…경찰 선처요청 감안"
“코로나19 위험이 있다”며 병원 출입을 막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문모(48)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8월12일 새벽 6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경찰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가슴을 수차례 밀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경찰이 “응급실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가 있어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자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병원에서는 “술을 마신 보호자가 소란을 부린다”며 경찰을 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부장판사는 “범행경위가 좋지 않고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며 “다만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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