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은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가 가족에게 매도한 것으로 정상 거래였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대구 부동산은 처가가 약 50년간 보유하며 배우자가 유년시절 및 청소년기를 보낸 ‘가족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자 박후보자 장인의 사업장이었던 곳”이라며 “처가 입장에서는 ‘고향집’과 같은 의미가 있는 부동산이어서 가족이나 친척 외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또 “대구 부동산은 1972년도 건축된 노후 건물”이라며 “건축연도와 부동산의 상태, 위치, 주변 실거래 가격과 비교 등에 비추어 헐값 매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후보자 배우자의 밀양 부동산 허위 증여 의혹에 대해선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부동산도 아니었으나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배우자가 대구 부동산과 함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나 상가 건물이 오랜기간 공실로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제3자에게 처분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해 실질적 증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의혹에 제기된 부동산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으로부터 2018년 지분을 증여받은 뒤 지난해 8월 조카 2명에게 지분을 다시 증여했다.
준비단 측은 “증여세 또한 수증자인 배우자의 처남 측이 납부했다”며 “증여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남 측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준비단은 박 후보자가 2018년 다단계 불법 주식투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붙잡힌 투자업체 대표와 만났다는 취지의 보도도 반박했다.
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당대표 출마 후 낙선 인사에서 ‘못난 소나무’ 모임의 다른 공동 대표의 초대로 모임에 갔을 뿐이라고 했다”며 “해당 투자업체 김 모 대표의 초대로 간 것이 아니고 김 대표와는 당일 현장에서 처음 인사했으며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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